관련규정

1.출귀국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출귀국 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

2. 예비군 훈련 연기
  •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원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예비군 연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연기한 훈련은 예비군 복무기간 중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연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예비군연대에 유선으로 신고 후 3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연기 해당 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
연기 해당 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 안내표사유, 처리기준, 첨부서류로 구성된 연기 해당 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표
사유 처리 기준 첨부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진단(진료) 확인서 : 발급일 기준 적용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입원확인서 사본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3. 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 행정관서의 사실 확인서
4. 출국(예정)
  •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연기
  •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5.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 시험 응시 (대입,편입학 시험 포함)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단, 운전면허, 한자검정능력 시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검정시험은 제외
    * 국가자격 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출원 시는 시험 일자와 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 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합격증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6. 대학입학 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 시험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논술시험을 보는 경우, 논술시험 완료일까지
  • 의학·법학 등 적성 시험 또는 대학원·박사과정 편․입학시험을 보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시험 종료일까지
  •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또는 수험표 사본
  • 접수원서
7.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에서의 교육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 교육인사명령 사본 또는 확인서
8.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 기술 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수강생으로서 훈련 소집일과 직업 훈련기간이 중복된 경우
  • 교습기간이 명시된 재원사실 확인서
9.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 상시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이 출석하여 수업해야 하는 날짜와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상시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이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국제규모 또는 전국규모 대회 참가 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 시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훈련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11. 주요회의 또는 행사 참석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참가 확인서
12.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육아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예식장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3. 주요업무 수행
  • 공․사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통산 3회로 제한

    * 통산의 의미는 '10년 이후 예비군 훈련기간의 총 합산 개념임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주요업무수행 연기는 개인사업자 등도 포함하되 악용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처리
  • 직장장이 발행한 주요 업무수행 확인서
  • 개인사유서(별지 확인)
14. 농․어업 종사자
  • 농․어민 후계자
  • 농․어민으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농․어민후계자 증명원

농지원부, 어업허가(면허)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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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다수 연기자(2회 이상), 무단불참자 주의조치 / 수송버스 탑승제한

3. 보류(제적, 졸업유예, 수료자, 초과학기, 학적유지자 제외)
가. 방침전면 보류 : 동원 및 훈련 전면 보류
사업소개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비고

우편집배원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원 중
우편물 배달원(일반집배원, 상시위탁집배원)
우체국장

41세 이상

예비역 간부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단, 특전예비군에 편입한 자는 방침보류에서 제외
(기산일: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직권처리
청와대 대통령 수행비서 및 전문통역 요원, 경호요원 소속장
국군정보사 특수임무요원 정보사령관의 확인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출입국심사, 선박검색, 외국인보호, 체류관리 직종에 근무하는 자 소속장의 재직증명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상이군경으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보훈청장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적격업체의 필수요원으로 선발된 자

(해당연도 수임군부대 명령조치자)
자원관리부대장
세관의 조사공무원 세관의 조사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자 관세청장
경찰학교 재학 중인 자 학교장의 재직(학)증명서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적용받는 자
관할경찰서장의 등록확인서,
소속 직장의 재직증명서
보호직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직 공무원 소속장
질병 및 심신장애자 18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진단서
구속수감자 수감 중인 자
(6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이행기간 포함)
교도소장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지서를 제출한 자)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민영교도소 직원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의 직원
(민영 소망교도소)
소속장
여군예비역
  • 임신 및 출산시, 유산 및 사산시
  • 육아시
  •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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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침일부 보류

X : 보류, O : 참가

방침일부 보류 안내표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동원훈련, 교육훈련, 확인책임으로 구성되어 방침일부 보류를 안내하는 표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동원
훈련
교육훈련 확인
책임
기본
훈련
작계
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대학교수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그 외의 학교, 사이버 등 원격교육, 방송․통신 대학,평생교육시설 재직자 제외
*학문연구 전담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은 제외
× × × × 학교장
(총장)
각급학교 학생 각급학교(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의 재학생 중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따른 ‘수업연한’ 이내의 재학생만 해당)
*졸업유예자, 유급자 제외(시행 : '14.1.1부)
그 외의 학교,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교육 (사이버, 방송통신, 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포함
× × × × 학교장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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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규보류

1) 장기출국자 : 365일 이상 해외 체류시 보류자로 관리하며 출국기간 훈련 보류(365일 미만시 연기자로 관리 및 귀국 후 훈련부과)

4. 연도이월훈련 : 출국 및 연기로 인해 해당연도 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부과되는 훈련
5. 고발대상자
  • 보충훈련이란 예비군에게 최초 부과되는 훈련인 1차 훈련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2차 및 3차 훈련이다.

    • * 1차훈련 : 최초 부과되는 1차 훈련
    • * 1차 보충훈련 : 2차 훈련
    • * 2차 보충훈련 : 3차 훈련
  • 유형별 1차 보충훈련 불참시에는 2차 보충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2차 보충훈련 무단불참시 고발조치 후
    다시 2차 보충훈련을 부과한다.(계속 무단불참시에는 불참시마다 매회 부과)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기타 위규 내용별 벌칙
기타 위규 내용별 벌칙 안내표위규내용, 벌칙으로 구성되어 기타 위규 내용별 벌칙을 안내하는 표
위규내용 벌 칙
주민등록 미신고, 거주불명등록/말소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훈련시 교관의 명령에 불복한 자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훈련기피자, 대리훈련 참가자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소집통지서 미전달, 지연 또는 파기 100만원 이하 벌금
동원, 훈련연기서 허위 신고자 3개월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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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설치법 각종취업, 면허, 자격 취득시 불이익 초래

6. 장기 질병자 병역처분 변경신고
  • 신청대상 : 질병사유로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지방병무청
  • 지방병무청 출원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1) 5급 : 제 2국민역(전시근로소집대상, 예비군 면제)
    • 2) 6급 : 병역면제(민방위까지 면제)
    • 3) 1~4급, 7급 : 정상(신상변동 없음)
  • 지참서류
    • 1)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 2) 진단서 원본(발행기간 3개월 이내)
    • 3) 증빙자료 사본 : 수술 기록지, CT필름 등
7.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