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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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예비군훈련 보류 직종 및 보류(해소) 신고 안내

  • 예비군연대
  • 한인규
  • 작성일 2024-01-04
  • 조회수 943

 

`2024 년 예비군훈련 보류직종 및 보류(해소)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예비군연대입니다.   


24년도 예비군훈련 보류직종 및 보류(해소) 신고안내입니다.


■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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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류의 종류

      ① 법규보류 :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

      ② 방침보류 - 방침 전면보류 : (재난)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 

      ③ 방침보류 - 방침 일부보류 : (재난) 동원 및 훈련소집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

보 류 직 종 

(재난)  

동 원 

교 육 훈 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소집점검 

예비시간 

각급학교학생  

X  

O   

X  

X  

X  

      - 대학(원) 학생은 방침보류 - 방침일부 "각급학교 학생" 에 해당됩니다.

         * 휴학, 제적, 졸업유예, 수료자, 초과학기, 학적유지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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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류 직종

      ① 법규보류 : 국회의원, 경찰관, 소방관, 철도종사원 등

      ② 방침보류 - 방침 전면보류 :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질병 및 심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③ 방침보류 - 방침 일부보류 : 각급학교 학생, 대학 교수, 직업훈련생 등

           * 세부 내용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3, 4 참고

           * 예비군홈페이지 → 예비군제도안내 → 관련법령 → 기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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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류 절차


■ 보류 해소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학직장예비군부대 "각급학교 학생"은 학적변동자료에 의거 예비군연대에서 직권처리)

 

■ 보류 해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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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안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유선문의 : 아주대학교 예비군연대 학군단 1 (104) / 031-219-2218~9 

 

 

아주대학교 예비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