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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Q. 유학생 14일 이상 한국 체류

  • 남승윤
  • 2023-05-27
  • 611
안녕하십니까, 현재 아주대 재학 신분으로 해외에서 유학 중입니다.
이전 예비군에 참여하지 못하고 7~8월에 한국에 귀국하여 있을 예정인데, 체류 기간이 14일 이상이어서 예비군 보류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아주대 휴학 중이기에 학생 예비군으로 묶이는지, 학생 예비군으로 묶인 다면 언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생 예비군 편성이 아니라면 훈련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답변 드립니다

  • 장진영
  • 2023-06-08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예비군연대 입니다.


남승윤 예비군께서 질문주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남승윤 예비군께서는 아주대학교 AIMS2확인 결과 재학생 신분으로 확인되며, 현재 아주대학교 학생예비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2. 23년도 예비군훈련은 5.4.(목) 일자로 기본훈련(8시간)이 부여되었으며, 출국상태로 인하여 자동 연기처리 되어있습니다.

3. 출귀국자에대한 훈련 규정사항을 설명드리면
   예비군교육훈련훈령 제6장 예비군훈련 보류,연기 제23조 예비군훈련 보류 2항 라 사항에 보면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또한, 같은조 3항 라 사항에서 
       "보류대상자가 보류적용기준(기간) 충족 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국방동원체계 훈련일자와 시간을 정리하고 보류 조치하되,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한다.
       1)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시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다만, 출국일 및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7~8월 사이 14일이상 귀국하시게 되면 올해 출국날짜가 365일 이상이 되지 않아 올해 훈련은 연기처리되며
올해 받지못한 훈련은 내년에 이월되어 부과되겠습니다.
내년에 이월되어 부과될 훈련은 올해와 동일한 기본훈려(8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1-219-2218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