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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훈련을 받을 수 없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예비군 훈련을 연기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6개월 미만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훈련 연기

② 6개월 이상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진단기간 만큼 보류처리 훈련연기 및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치료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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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연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14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며그중 직장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당해기관 또는 직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절차는 소집일 전일까지 속속예비군중대에 신청하되 인터넷팩스방문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시는 구두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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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는 현역과 동일한 급식과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며향방기본동미참훈련 대상자에게는 중식비 6,000교통비 6,000원을향방작계훈련 대상자에게는 중식비 6,000원을소집점검훈련 대상자에게는 교통비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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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부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 입소시간 통제는 09:00까지이며, 09:30까지 지연도착자는 신고불참처리, 09:30 이후 도착자는 무단불참 처리합니다또한 규정된 복장을 갖추지 않을시 신고불참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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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12개월(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조치 되며보류기간 내에 일시 귀국하여 14일 이내 재출국한 경우는 계속 출국한 것으로 간주 출국기간에 합산 관리합니다다만 귀국기간이 15일 이상인 자는 출국기간에 부과된 훈련이 연기되며귀국 후 연기된 훈련은 이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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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향방작계훈련 등 건제 유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정 및 장소 변경이 불가하며동미참훈련향방기본훈련 및 유형별 보충교육에 대해서는 가용범위 내에서 훈련일정 및 훈련장소의 변경이 다소 가능합니다.(전국단위예비군훈련입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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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따라서 편성이 다릅니다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은 직장장이 직권으로 편성하며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있지 않은 직장은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에 편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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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중인 예비군은 방침보류자로 정하여 연간 8시간의 훈련만을 부과하고 있으나복학 이전에 부과된 1차 보충훈련부터 무단 불참한 훈련은 복학이후에도 보충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보충훈련시간이 방침보류훈련시간을 초과시는 보충훈련시간을 적용하고미달시는 방침보류훈련시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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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 보류(편입신고 포함)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학생예비군에 편성되어야 예비군훈련 시간단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전역한 해당연도에는 예비군훈련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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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대상은 1년차부터 6년차까지이며지정자는 동원훈련 23(28H), 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3(24H)과 전·후반기 향방작계훈련(12H)으로 총 36H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6년차 중 지정자는 향방기본훈련 8H, 향방작계훈련 6H, 소집점검 4H, 미지정자는 향방기본훈련 8H, 향방작계 12H을 이수해야 합니다그러나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예비군은 방침보류자원으로 분류되어 향방기본훈련 8시간만 이수하면 당해년도 훈련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