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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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1.출·귀국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출·귀국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

 

 

2. 예비군 훈련 연기

   가. 훈련은 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참가제한시 연기가능. 
       단, 연기한 훈련은 예비군 복무기간 중 반드시 이수해야 함
 
   나. 훈련 연기를 원하는 자는 관련 증비서류를 예비군연대에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 유선으로 선 보고 후 3일 이내 제출 가능
 
   다. 연기사유
사업소개
연기사유 처리기준

첨부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동불능한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기타 진료를 위해 훈련일 현재 입원 중인 환자
 (해당 훈련 기간만 연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
  •                〃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일반) 진단서
  •  *소견서 불가
      (예비전력과-498 (’05.3.30))
  • 입원확인서 사본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7일 전ㆍ후와 중복된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진단서
  •                 〃
  • 사망확인서 및 관계 증명 자료
3. 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 구․시․읍․면장의 사실확인서
4. 출국(예정)
  • 국외체제기간(입ㆍ출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ㆍ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
  •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ㆍ입국자 명부
5.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 시험 응시
(대입,편입학 시험 포함)
  •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 예비군편성 기간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6.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산업체에서의 교육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 교육인사명령 사본 또는 확인서
7. 직업훈련 기간의 교육
  • 기술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수강생으로서 훈련 소집일과 직업 훈련기간이 중복된 경우
  • 교습기간이 명시된 재원사실확인서

8.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  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출석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 시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훈련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참가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10. 주요회의 또는 행사 참석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주최기관 또는 단체의 장 확인서
11.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육아휴직자 (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예식장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 주요업무 수행
  • 주요업무 수행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등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예비군편성 기간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 교육확인서
  •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 개인사유서
13. 농․어업 종사자
  • 농․어민후계자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성어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연기 가능

농․어민후계자 증명원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훈련 다수 연기자(2회 이상), 무단불참자 주의조치 / 수송버스 탑승제한

3. 보류(제적, 졸업유예, 수료자, 초과학기, 학적유지자 제외)

   가. 방침전면 보류 : 동원 및 훈련 전면 보류
사업소개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비고

우편집배원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원 중
우편물 배달원(일반집배원, 상시위탁집배원)
우체국장

41세 이상

예비역 간부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단, 특전예비군에 편입한 자는 방침보류에서 제외
(기산일: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직권처리
청와대 대통령 수행비서 및 전문통역 요원, 경호요원 소속장
국군정보사 특수임무요원 정보사령관의 확인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출입국심사, 선박검색, 외국인보호, 체류관리 직종에 근무하는 자 소속장의 재직증명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상이군경으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보훈청장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적격업체의 필수요원으로 선발된 자

(해당연도 수임군부대 명령조치자)
자원관리부대장
세관의 조사공무원 세관의 조사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자 관세청장
경찰학교

재학 중인 자

학교장의 재직(학)증명서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적용받는 자
관할경찰서장의 등록확인서,
소속 직장의 재직증명서
보호직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직 공무원 소속장
질병 및 심신장애자 18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진단서
구속수감자

수감 중인 자

(6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이행기간 포함)

교도소장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지서를 제출한 자)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민영교도소 직원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의 직원

(민영 소망교도소)

소속장
여군예비역
  • 임신 및 출산시, 유산 및 사산시
  • 육아시
  •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나. 방침일부 보류

       X : 보류, O : 참가

사업소개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향방

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향방

기본

훈련

향방

작계

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대학교수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그 외의 학교, 사이버 등 원격교육, 방송․통신 대학,평생교육시설 재직자 제외
    *학문연구 전담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은 제외
× × × × 학교장(총장)

각급학교

학생

  • 각급학교(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의 재학생 중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따른 ‘수업연한’ 이내의 재학생만 해당)
    * 졸업유예자, 유급자 제외(시행 : '14.1.1부)
  • 그 외의 학교,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교육 (사이버, 방송통신, 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
× × × × 소속장

 

   다. 법규보류

       • 장기출국자 : 365일 이상 해외 체류시 보류자로 관리하며 출국기간 훈련 보류
                       (365일 미만시 연기자로 관리 및 귀국 후 훈련부과)

4. 연도이월 : 출국 및 연기로 인해 해당연도 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에 부과

 

5. 고발대상자

   가. 훈련유형별 1차 보충훈련 무단불참 시는 2차 보충훈련(기본훈련시간) 기회를 부여하고 2차 무단 불참시 고발조치한다.

       계속 무단불참 시에는 불참시마다 매회 고발

 

   나. 기타 위규 내용별 벌칙

사업소개
위규내용 벌 칙

주민등록 미신고, 거주불명등록/말소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훈련시 교관의 명령에 불복한 자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훈련기피자, 대리훈련 참가자 1년이하 징역, 200만원이하 벌금
소집통지서 미전달, 파기 수령거부자 6개월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
동원, 훈련연기서 허위 신고자 3개월이하 징역, 50만원이하 벌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시 각종취업, 면허, 자격 취득시 불이익 초래

 

 

6. 장기 질병자 병역처분 변경신고
   가. 신청대상 : 질병사유로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자
 
   나. 신청장소 : 거주지 지방병무청
 
   다. 지방병무청 출원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1) 5급 : 제 2국민역(전시근로소집대상, 예비군 면제)
       2) 6급 : 병역면제(민방위까지 면제)
       3) 1~4급, 7급 : 정상(신상변동 없음)
 
   라. 지참서류
       1)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2) 진단서 원본(발행기간 3개월 이내)
       3) 증빙자료 사본 : 수술 기록지, CT필름 등

7. 관계법령

 

   가. 훈련유형별 1차 보충훈련 무단불참 시는 2차 보충훈련(기본훈련시간) 기회를 부여하고 2차 무단 불참시 고발조치한다.

       계속 무단불참 시에는 불참시마다 매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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