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출·귀국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출·귀국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
2. 예비군 훈련 연기
연기사유 | 처리기준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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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해당 훈련 기간만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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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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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재지변 등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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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국(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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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 시험 응시
(대입,편입학 시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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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산업체에서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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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업훈련 기간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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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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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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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요회의 또는 행사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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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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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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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어업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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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후계자 증명원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훈련 다수 연기자(2회 이상), 무단불참자 주의조치 / 수송버스 탑승제한
3. 보류(제적, 졸업유예, 수료자, 초과학기, 학적유지자 제외)
보류직종 |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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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집배원 |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원 중
우편물 배달원(일반집배원, 상시위탁집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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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장 |
41세 이상 예비역 간부 |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단, 특전예비군에 편입한 자는 방침보류에서 제외
(기산일: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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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처리 |
청와대 | 대통령 수행비서 및 전문통역 요원, 경호요원 | 소속장 |
국군정보사 | 특수임무요원 | 정보사령관의 확인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
출입국심사, 선박검색, 외국인보호, 체류관리 직종에 근무하는 자 | 소속장의 재직증명서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
상이군경으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 보훈청장 |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
적격업체의 필수요원으로 선발된 자
(해당연도 수임군부대 명령조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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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부대장 |
세관의 조사공무원 | 세관의 조사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자 | 관세청장 |
경찰학교 |
재학 중인 자 |
학교장의 재직(학)증명서 |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적용받는 자 |
관할경찰서장의 등록확인서,
소속 직장의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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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직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직 공무원 | 소속장 |
질병 및 심신장애자 | 18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 진단서 |
구속수감자 |
수감 중인 자 (6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이행기간 포함) |
교도소장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지서를 제출한 자) |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민영교도소 직원 |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의 직원 (민영 소망교도소) |
소속장 |
여군예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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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침일부 보류
X : 보류, O : 참가
보류직종 |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
향방 동원 |
교육훈련 |
확인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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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 기본 훈련 |
향방 작계 훈련 |
소집 점검 |
예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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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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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학교장(총장) |
각급학교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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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소속장 |
다. 법규보류
• 장기출국자 : 365일 이상 해외 체류시 보류자로 관리하며 출국기간 훈련 보류
(365일 미만시 연기자로 관리 및 귀국 후 훈련부과)
4. 연도이월 : 출국 및 연기로 인해 해당연도 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에 부과
5. 고발대상자
가. 훈련유형별 1차 보충훈련 무단불참 시는 2차 보충훈련(기본훈련시간) 기회를 부여하고 2차 무단 불참시 고발조치한다.
계속 무단불참 시에는 불참시마다 매회 고발
나. 기타 위규 내용별 벌칙
위규내용 |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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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미신고, 거주불명등록/말소 |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훈련시 교관의 명령에 불복한 자 |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훈련기피자, 대리훈련 참가자 | 1년이하 징역, 200만원이하 벌금 |
소집통지서 미전달, 파기 수령거부자 | 6개월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 |
동원, 훈련연기서 허위 신고자 | 3개월이하 징역, 50만원이하 벌금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시 각종취업, 면허, 자격 취득시 불이익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