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예비군훈련 면제 (특별재난지역-집중호우) | |||||||||
작성자 | 박정훈 |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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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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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23 | 마감일 | 2022-12-31 | 마감여부 | ![]() |
조회수 | 1246 |
공지부서 | 예비군연대 | ||||||||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국방부 - 2022. 8. 22.)
1. 특별재난지역 현황 (2022.8.22. 선포)1) 서울 :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2) 경기 :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3) 강원 : 횡성군 4) 충남 : 부여군, 청양군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본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2.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피해 입은 예비군 올해 (22년) 잔여 훈련 면제1)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2)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제출 방법 - 지역예비군훈련 및 원격교육의 경우 : 해당 예비군부대 제출 - 동원훈련의 경우 : 해당 지방병무청 제출 4)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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