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예비군훈련 보류 직종 및 보류(해소) 신고 안내
- 예비군연대
- 한인규
- 작성일 2024-01-04
- 조회수 966
`2024 년 예비군훈련 보류직종 및 보류(해소)신고 안내 |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예비군연대입니다.
24년도 예비군훈련 보류직종 및 보류(해소) 신고안내입니다.
■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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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류의 종류
① 법규보류 :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
② 방침보류 - 방침 전면보류 : (재난)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
③ 방침보류 - 방침 일부보류 : (재난) 동원 및 훈련소집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
보 류 직 종 | (재난) 동 원 | 교 육 훈 련 |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소집점검 | 예비시간 | ||
각급학교학생 | X | O | X | X | X |
- 대학(원) 학생은 방침보류 - 방침일부 "각급학교 학생" 에 해당됩니다.
* 휴학, 제적, 졸업유예, 수료자, 초과학기, 학적유지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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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류 직종
① 법규보류 : 국회의원, 경찰관, 소방관, 철도종사원 등
② 방침보류 - 방침 전면보류 :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질병 및 심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③ 방침보류 - 방침 일부보류 : 각급학교 학생, 대학 교수, 직업훈련생 등
* 세부 내용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3, 4 참고
* 예비군홈페이지 → 예비군제도안내 → 관련법령 → 기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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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류 절차
■ 보류 해소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학직장예비군부대 "각급학교 학생"은 학적변동자료에 의거 예비군연대에서 직권처리)
■ 보류 해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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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안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유선문의 : 아주대학교 예비군연대 학군단 1층 (104호) / 031-219-2218~9
아주대학교 예비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