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
- 예비군연대
- 박진숙
- 작성일 2025-08-13
- 조회수 159
아주대학교 예비군연대입니다.
- 극한호우에 따라 '25년 8월 6일 부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습니다.
-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께서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아주대학교 예비군연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방문 또는 국방부 예비군 홈페이지(https://yebigun1.mil.kr) 통해서 제출 가능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예비군연대(031-219-2218~9)로 유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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