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경기 가평군 등) 선포에 따른 예비군 면제 지침 안내
- 예비군연대
- 박진숙
- 작성일 2025-07-28
- 조회수 116
아주대학교 예비군연대입니다.
극한호우에 따라 25년 7월 22일 부 가평군 등 6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께서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아주대학교 예비군연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방문 또는 국방부 예비군 홈페이지(https://yebigun1.mil.kr) 통해서 제출 가능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가평군, 서산시, 예산군, 담양군, 산청군, 합천군
2. 면제되는 예비군 훈련 : 이월훈련을 제외한 25년 전 유형의 예비군훈련
3. 증빙서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와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4. 신청방법 : 국방부 예비군 홈페이지(https://yebigun1.mil.kr) 로그인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훈련 연기신청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예비군연대(031-219-2218~9)로 유선문의 바랍니다